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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사이의 과거 교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함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된 현행 법률, 그리고 사회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는 법적 지식은 물론, 사회적 논란의 배경까지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교제 의혹

     

    2025년 5월 7일, 고 김새론의 유족 측은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중대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소속사가 고인의 음주운전 피해 보상과 관련된 채무를 이유로 압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김수현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김수현 측은 유족과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약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2.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 법적 기준은?

     

    2.1. 단순 교제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단순한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

     

     

    2.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성인이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3. 김수현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점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적용되던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만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따라서, 고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시점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제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사회적 시각과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시각과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민감하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5. 결론 :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김수현과 고 김새론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쟁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과 성인들의 책임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법적 기준과 사회적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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